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상요구 방법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가단-73450 선고일 2008.07.25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6. 체결한 증여계약을 금49,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법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소외 천○○에 대한 조세채원

(1) 소외 천○○은 2000.3.1. 경부터 인천 서○ 가○○ 178-154에서‘○○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계 65,611,6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체납세액 관할세무서 1 부가가치세 2006년

2006. 9. 30. 8,718,810원 서인천세무서 2 부가가치세 2004년

2006. 9. 30. 5,660,430원 서인천세무서 3 부가가치세 2006년

2006. 10. 25 7,812,100원 서인천세무서 4 종합소득세 2006년

2006. 12. 1. 1,382,310원 북인천세무서 5 종합소득세 2004년

2007. 1. 31. 10,902,060원 북인천세무서 6 종합소득세 2005년

2007. 1. 31. 23,473,440원 북인천세무서 7 부가가치세 2006년

2007. 3. 31. 7,662,460원 서인천세무서

(2) 북인천세무서장은 천○○이 거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2006. 11. 17. 위 표 순번 5,6 기재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2006. 11. 21. 천○○에게 송달되었다.

  • 나. 천○○의 증여 및 그 등기 관계

(1) 천○○은 1997.5.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6.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1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6.자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7.23.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2007.7. 25. 기준 피담보채권액은 20,000,000원이다).

  • 다. 천○○의 재산관계 2006.12.7. 당시 천○○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49,20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천○○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9.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이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9,200,000원을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천○○의 아버지인 천○○은 1997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피고가 성인이 되면 다시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천○○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성인이 된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천○○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 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판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천○○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6.12.6. 기준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천○○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천○○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천○○의 아버지인 천○○이 피고에게 증여할 생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지 명의만을 천○ 앞으로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 진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호적등본, 을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행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도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들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치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죽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다.

(2) 살피건데, 천○○의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인 ○○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천○○의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9,200,000원이었음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금 49,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