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김○승 사이에 인천 ○○구 ○○동 10-○○○ 대 113㎡에 관하여 2007.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승에게 인천 ○○구 ○○동 10-○○○ 대 11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2.8. 접수 제1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승은 1993.2.23.경부터 ○○삼천리라는 상호로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3.2.10.경부터 2007.2.28.경까지는 주식회사 ○○글로벌을 설립하여 1인 주주로서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션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판매사이트(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김○승이 주식회사 ○션 운영하는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007.1.18.경 팩스로 김○승과 주식회사 ○○글로벌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보내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2007년 3, 4월경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김○승은 사업자로서 또는 주식회사 ○○글로벌의 2차 납세자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7.7.23.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81,001,17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아래 표 중 순번 8 내지 19는 인터넷판매사이트 판매분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된 체납내역이다(아래 표 중 순번 1, 2, 4, 6, 7, 10, 11, 16 내지 19는 주식회사 ○○글로벌 앞으로 부과된 체납내역이다).
- 마. 김
○승은 2007.2.1. 피고와 인천 ○○구 ○○동 10-○○○ 대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7.2.8.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116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피고는 1992.11.9. 소외 윤○석과 혼인하였다가 2007.3.20. 이혼하였고, 김○승은 윤○석과 남매관계이던 윤○숙의 전 남편(2003.11.11. 이혼) 인데, 윤○석과 김○승은 각자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 사. 한편, 김○승은 2007.2.1.경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2004년 3월경 일본에 있는 부모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미하 385,405달러)를 송급받아 당시 남편인 윤○석의 사업자금으로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국민은행, 외환은행 각 통장 표지 및 내역, 을 제3호증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체줄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미화 385,405달러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과 합계 116,880,000원이 2004.3.15. 윤○석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윤○석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2 각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제출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07.1.29.부터 2007.2.2.까지 사이에 합계 69,150,000원의 금원이 윤○석의 금융기관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피고의 금융기관계좌에서 2007.2.6. 70,000,000원, 2007.2.7. 1,850,000원, 2007.2.7. 9,000,000원, 2007.3.12. 7,480,000원이 대체되거나 인출된 사실 및 윤○석 또는 피고가 김○승이나 그의 처이었던 최○화(개명 전 윤○숙)에게 2005.3.2.경부터 2007.7.18.경까지 합계 57,392,200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2007.2.28.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자금 지급과 동시에 김
○승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2008.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승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김○승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우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