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1. 피고 박○일은 피고 김○기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1.11.19. 접수 제2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기는 소외 오○범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숙, 우○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일, 김○기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김○숙, 우○수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의적으로, 주문 제1,2,항 및 피고 김○숙은 박○일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1.11.27. 접수 21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우○수는 피고 박○일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7,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5.6. 접수 제127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일은 피고 김○기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기는 소외 오○범에게 2001.11.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기초사실
3. 피고 박○일, 김○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명의신탁관계의 신탁자 그렇다면, 결국 피고 박○일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오○범 개인인지 오○범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건설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2호증의 1,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피고 김○기의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공상화의 이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범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화의 권유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또한 오○범과 15년 이상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 박○일로 한 점, ② 오○범은 직접 피고 김○기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고, 혼자서 매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이 법원 2004고단3134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체 매수인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2004고단 3134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각 토지를 오○범이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이 구입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범은 “○○건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원래 ○○건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오○범인지 ○○일건설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있었는데(갑 제14호증 검사 작성의 오○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위 답변 이외에는 오○범이 재산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인천 ○○군 ○○면에 제가 아는 박○일이라는 사람 명의로 약 6,000평 정도의 임야가 있고”라고 대답하고, 취득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원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저의 명의로 해놓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박○일에게 위 사정을 얘기하고 토지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자 박○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박○일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위 검사 작성의 오○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5건의 토지의 소유자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선두리 80-6번지 약 800평은 고○화가 자신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 2003.10.경 제가 위 토지를 고○미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고○미, 이○순 명의로 된 산지는 위 고○미 명의 토지에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화 소유이고, 김○임, 박○일, 박○호 명의로 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로 보인다.)은 사실상 저의 소유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갑 제16호증 검사 작성의 오○범에 대한 진술조서)오○범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고 박○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3호증), 고○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5호증), 박○호에 대한 진술조서(갑 제13호증), 고○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5호증), 박○호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7호증)에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박○일, 고○화, 박○호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오○범임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검사는 이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명의신탁자가 오○범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오○범이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점, ④ 오○범은 세금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자 ○○건설 등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한 점,⑤ ○○건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세무서 등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건설의 재산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한 점,⑥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로 사이에는 인천 ○○군 ○○면 ○○리 산83-2 임야 2,081㎡가 있는데 위 선두리 산 83-2 임야 2,081㎡의 소유자는 오○범의 처인 김○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김○기로부터 매수하고자 피고 박○일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오○범 개인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화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41호증의 3의 각 기재 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범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다음으로, 오○범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 및 피고 김○기가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잔금까지 오○범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범이 사는 것으로 알았고 법인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범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피고 박○일에게 신탁하여 피고 박○일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박○일이라고 볼 것이지만, 오○범과 피고 박○일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되고 이에 따라 피고 김원기와 피고 박○일 사이의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 김○기와 오○범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고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오○범은 피고 김원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4. 피고 김○숙, 우○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일, 김○기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김○숙, 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