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가단-54596 선고일 2008.08.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된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과세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358,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114,65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 가. 재단법인 ○○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소유이던 인천 ○○구 ○○동 00-0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5. 3. 29. 접수 제20801호로 198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000000호로 1997. 7.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2. 7. 9. 접수 제000000호로 2002. 7.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나. 피고 산하 서인천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증여에 대하여 199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로 2006. 2. 20. 13,250,000원, 2006. 5. 15. 34,108,080원 합계 47,358,08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예수교장로회○망교회(이하 ‘○망교회’라고 한다)는 2003. 1.경 유지재단, 이○자, 원고, ○○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762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망교회가 1985. 3. 26. 유지재단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이○자가 ○망교회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자신이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증여하였다.

(2) 따라서 이○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및 ○○교회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이○자, 원고, ○○교회는 각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유지재단은 ○망교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위 지방법원 2003가단0000호(위 소송 중 원고와 ○○교회가 ○망교회를 상대로 2004가단00000호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2004. 9.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망교회는 원고, ○○교회에게 100,000,000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한다.

(2) 원고, ○○교회는 ○망교회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교회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2. 7. 9.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방○석은 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이○자는 유지재단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5. 3.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유지재단은 ○망교회에게 196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1998. 1. 20. 접수 제5460호 및 1998. 9. 18. 접수 제000000호로 압류된 세금 및 1999. 6. 4. 제00000호로 압류된 자동차세는 ○망교회가 부담한다.

(4) 만일 ○망교회가 2004. 11. 30.까지 원고, ○○교회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원고, ○○교회가 ○망교회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망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 마. 위 임의조정에 따라 이○자, 원고, ○○교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00000호로 196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3, 2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도 없이 단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망교회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원고에게 1997.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자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 명의로 된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망교회는 원고를 상대로 이○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임의조정에 따라 ○○교회, 원고, 이○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유지재단은 ○○교회에 196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어 현재의 소유자는 ○망교회 명의로 바로 잡게 되었다. 따라서 서인천세무서가 부과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의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증여세 납부행위로서 이익을 얻고, 그 상당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358,0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39,200,000원 중 이○자가 30,000,000원을 부담하고, ○망교회가 9,2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망교회 지분에 대한 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원고 및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망교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11,114,651원(= 47,358,080원 × 9,200,000원/39,2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하더라도 ○망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