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된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과세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된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과세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358,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114,65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이 사건 토지는 ○망교회가 1985. 3. 26. 유지재단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이○자가 ○망교회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자신이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증여하였다.
(2) 따라서 이○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및 ○○교회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이○자, 원고, ○○교회는 각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유지재단은 ○망교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망교회는 원고, ○○교회에게 100,000,000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한다.
(2) 원고, ○○교회는 ○망교회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교회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2. 7. 9.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방○석은 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이○자는 유지재단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5. 3.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유지재단은 ○망교회에게 196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1998. 1. 20. 접수 제5460호 및 1998. 9. 18. 접수 제000000호로 압류된 세금 및 1999. 6. 4. 제00000호로 압류된 자동차세는 ○망교회가 부담한다.
(4) 만일 ○망교회가 2004. 11. 30.까지 원고, ○○교회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원고, ○○교회가 ○망교회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망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