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1. 피고와 차◯◯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8.2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차◯◯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6.9.5. 접수 제5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차◯◯은 이미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고도 ◯인천세무서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00,136,380원이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차◯◯이 국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2.17. 차◯◯에게 2,000만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4,000만원을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6,000만원에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차◯◯과 피고의 관계, 차◯◯이 조세범칙조사를 알게 된 시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차◯◯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차◯◯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