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와 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6. 22. 접수 제67,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3. 9. 30. 6,607,780원 2003년 1기
2003. 6. 30. 부가가치세
2004. 9. 30. 3,986,310원 2004년 1기
2004. 6. 60. 부가가치세
2004. 10. 25. 1,316,630원 2004년 2기
2004. 9. 30. 부가가치세
2006. 3. 31. 4,101,640원 2005년 2기
2005. 12.31. 부가가치세
2006. 4. 25. 2,003,330원 2006년 1기
2006. 3. 30. 부가가치세
2006. 9. 30. 1,449,420원 2006년 1기
2006. 6. 30. 부가가치세
2006. 10. 25. 1,646,920원 2006년 2기
2006. 9. 30. 계 20,572,030
22. 접수 제67,2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증여 당 시 강00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위 00기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만원 정도 뿐이었다.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강00과 결혼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의 소유인데, 명의만 강00로 하여 두었던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강00이 무자력이 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② 피고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 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2002. 12. 5. 접수 제84,769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05. 6. 22. 접수 제67,201호로 근저당권자 정진희,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8,000만원 정도인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권은 4,0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체납자 강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자 정의 근저당설정일인 2005. 6. 22.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가액만큼은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속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