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3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29.6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7분의 20.9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