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53,666,003원을 4,005,7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349,660,273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