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나-7440 선고일 2007.01.18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53,666,003원을 4,005,7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349,660,27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유○○와 유○○의 공유이던 ○○○ ○○○ 산 244-1 임야 12,064㎡(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3. 11. 29.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무자를 ○○○○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9. 22. ○○지방법원 ○○지원은 ○○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입찰자인 김○○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다음 2004. 8. 5.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 다. 원고는 2004. 9. 21.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표지에 “청구금액 금 300,000,000원정”,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표시란에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신청이유로 대출금 잔액 925,671,252원 중 일부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배당요구기일이 경과한 2005. 7. 25. 청구채권을 원금 396,771,252원 이자 96,692,451원을 합한 493,463,703원이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위 법원은 2005. 8. 5. 배당기일에 위 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450,000,000원에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446,067,40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00,000,000원, 제2순위로 ○○○○기금에게 88,000,000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4,401,400원, 제4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잔액 53,666,003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9,660,27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5. 8.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서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그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493,463,703원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경매개시일 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49,660,273원에 대하여 ○○세무서장보다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기재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표시란에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22의 기재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함을 명확히 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위 지연손해금 기재 부분은 일부 청구금인 ‘300,000,000원’ 기재 뒤에 연이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무역금융에 의해 발생한 채권 기재 다음에 기재되어 있어 일부 청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고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무역금융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청구금인 300,000,000원이 발생함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금액 중 ‘금 300,000,000원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기재부분은 나머지 부분보다 글자체가 더 크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줄을 바꾼 다음 작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가 277,472,000원으로 결정되어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총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갑 제7호증의 22 참조),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서 청구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다가 매각대금이 450,000,000원으로 정해지자 배당요구기일이 경과한 후에 경매개시일 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청구금액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