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 인천등기소 2005. 6. 15. 접수 제49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