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760,7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453,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중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 외에도 가산금 1,760,79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가산금은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어 부과되는 부가세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납기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단순한 주의적 조치 내지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가산금의 납부독촉으로서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들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케 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연립주택 부지를 00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1세대씩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000, 00종합건설과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00종합건설이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중 원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귀속되는 각 아파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세대와 이 사건 상가들을 일반분양의 방식으로 타에 매도하여 공사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본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한 실제 사업자는 00종합건설이지 원고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000, 00종합건설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00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들을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형식상 양도하는 외관을 취했다 한들 위 양도로 원고들이나 00종합건설에게 어떠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관계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판단 (가) 실직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립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원고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인 00종합건설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되 신축 아파트 1세대씩은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아파트 등은 00종합건설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00종합건설 사이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맺은 동업계약이라 할 것이지, 가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맺은 주된 동기가 그들이 받기로 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 동업관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고들이 단순히 기존의 연립주택을 매매한 것이고 00종합건설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000, 00종합건설과 함께 이 사건 상가들의 신축 및 분양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5.10.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공동사업자로서 이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들을 그 일원(一員)인 00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760,7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