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의 2006. 1. 10.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1,9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의 2006. 8. 3.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1,550원, 2006. 8. 1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4,6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2.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0,490원, 2006. 1. 10.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1,91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3.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1,550원, 2006. 8. 1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