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자임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원고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금원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출자임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원고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금원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32,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 ◯◯◯(원고, ◯◯◯, ◯◯◯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1. 3.경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으로부터 ◯◯◯ ◯◯◯ 303-9 토지 외 21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460,000,000원, ◯◯◯는 70,000,000원, ◯◯◯은 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한편, 소외 ◯◯◯는 소외 ◯◯◯와 함께 2000. 10. 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은 각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 및 소외 ◯◯◯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각 출자하고, ◯◯◯는 ◯◯◯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하며, ◯◯◯은 장차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2002. 6. 12. ◯◯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 ◯◯◯, ◯◯◯, ◯◯◯, ◯◯ 등은 이사로, ◯◯◯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 등 및 ◯◯◯, ◯◯ 등 5인은 ◯◯개발의 지분을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출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 29.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 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 (계약금) 5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 8. 13. ◯◯◯◯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개발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합계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3. 1.경에 100,000,000원을, 2003. 4. 9. 및 2003. 4. 10.에 합계 420,000,000원을, 2003. 7. 10. 합계 29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도합 8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14호증, 을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1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호증의 기재]
그렇다면, 위 차액 350,000,000원을 상여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