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99 선고일 2007.11.15

법인의 출자임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원고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금원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32,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소득금액으로 22,119,223원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2002. 8. 17. ◯◯ ◯◯ ◯◯◯ 306-1 소재 토지1,418㎡ 및 그 지상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연면적 259.4㎡)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 8. 13. 이를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1,9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그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적발하고 2006. 1. 16.부터 2006. 2. 17.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50,000,000원의 매매대금이 ◯◯개발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피고는 2006. 10. 9.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정상여금 350,000,000원을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155,832,690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3. 기각되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로부터 합계 6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원고의 투자금 460,000,000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2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 나. 관련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 ◯◯◯(원고, ◯◯◯, ◯◯◯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1. 3.경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으로부터 ◯◯◯ ◯◯◯ 303-9 토지 외 21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460,000,000원, ◯◯◯는 70,000,000원, ◯◯◯은 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한편, 소외 ◯◯◯는 소외 ◯◯◯와 함께 2000. 10. 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은 각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 및 소외 ◯◯◯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각 출자하고, ◯◯◯는 ◯◯◯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하며, ◯◯◯은 장차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2002. 6. 12. ◯◯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 ◯◯◯, ◯◯◯, ◯◯◯, ◯◯ 등은 이사로, ◯◯◯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 등 및 ◯◯◯, ◯◯ 등 5인은 ◯◯개발의 지분을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출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 29.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 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 (계약금) 5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 8. 13. ◯◯◯◯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개발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합계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3. 1.경에 100,000,000원을, 2003. 4. 9. 및 2003. 4. 10.에 합계 420,000,000원을, 2003. 7. 10. 합계 29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도합 8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14호증, 을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1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호증의 기재]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81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46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은 그 차액인 350,000,000원(=810,000,000-460,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차액 350,000,000원을 상여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