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75 선고일 2007.11.15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정상여로 받은 금액을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022,49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2002.8.17. ○○ ○○ ○○동 000-0소재 토지 1,418㎡및 그 지상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연면적 259.4㎡)(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8.13. 이를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1,9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그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적발하고 2006.1.16.부터 2006.2.17.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중 180,000,000원의 매매대금이 ○○개발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피고는 2006.11.14.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정상여금 180,000,000원을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65,022,494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당초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6.12.1.위 인정상여금이 190,000,000원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인정상여금을 10,000,000원을 증액하면서 당초 경정처분 중 과대 계산된 가산세를 일부 감액하여 결국 6,244,358원의 소득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처분{이하 당초 경정처분 중 남은 58,778,136원(=65,022,494원-6,244,358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2.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을 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로부터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위 ○○○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40,000,000원, 원고의 투자금 합계 107,000,000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93,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 ○○○(원고, ○○○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 다)과 함께 2001.3.경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으로부터 ○○ ○○동 000-0 토지 외 21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 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70,000,000원, ○○은 460,000,000원, ○○○은 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한편, 소외 ○○○와 함께 2000.10.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 은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 및 소외 ○○○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각 출자하고, ○○○는 ○○○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 물출자하며, ○○○은 장차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 여 2002.6.12. ○○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 ○○○, ○○○, ○○○, ○○ 등은 이사로, ○○○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 등 및 ○○○, ○ ○ 등 5인은 ○○개발의 지분을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2002.8.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월석개 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 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9. 힐코리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60,000,000 원}에 양도하고 2004.8.13. ○○○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개발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 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합계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2.6. 무렵 원고에게 현금 및 약속어 음금 포함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에게 같은 이익분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천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호증의 기재]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 금 2,52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 ○에게 분배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7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300,000,000원에게 위 ○○○에 게 분배한 40,0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7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은 그 차액인 190,000,000원(=300,000,000원-40,000,000원-70,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 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차액 190,000,000원을 상여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