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770 선고일 2007.10.11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8.7.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 ○○○ 소재 ○○○ ○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2005.10.1.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2006.8.7.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1내지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전혀 취득한 바 없으므로(원고로부터 신고가격보다 고액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 등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가 ○○○ 등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조회서 회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 4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도로 인해 ○○○ 물품납품업자 등의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 연대보증인인 ○○○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임대아파트 매입 승인 등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인인 ○○○ 등 ○명에게 거래내역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명이 거래내역을 회보하였는데, 위 ○명 중 ○○○를 비롯한 ○명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명이 매수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 등 ○인이 매수한 아파트 ○채에 대하여 위 회보 내용에 따라 2002년도 97,753,686원, 2003년도 18,820,000원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이 회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의 주장과 같이 ○○○ 등 부동산 매수인들이 원고의 매매대금 확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내역조회서 회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인의 거래내역의 회보 내용을 기초로 원고가 ○○○ 등 ○명의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