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