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금 3,564,000원, 2003년 제1기분 금 4,484,700원, 2003년 제2기분 금 4,319,100원, 2004년 제1기분 금 3,047,220원, 2004년 제2기분 금 2,526,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제1항 제2, 3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