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336 선고일 2007.08.09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금 3,564,000원, 2003년 제1기분 금 4,484,700원, 2003년 제2기분 금 4,319,100원, 2004년 제1기분 금 3,047,220원, 2004년 제2기분 금 2,526,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0.9.8.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 시계’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시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999,000원 (2002년 제2기 20,000,000원, 2003년 제1기 30,000,000원, 2003년 제2기 30,000,000원, 2004년 제1기 22,000,000원, 2004년 제2기 18,9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12.29. ○○골드를 자료상으로 보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6.4.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금 3,564,000원, 2003년 제1기분 금 4,484,700원, 2003년 제2기분 금 4,319,100원, 2004년 제1기분 금 3,047,220원, 2004년 제2기분 금 2,526,6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2006.6.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9.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골드의 대표이사인 김○○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05.12.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제1항 제2, 3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