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1,387,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가공매입거래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표자상여 소득의 귀속자임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는 김○○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5, 9, 10호증, 을 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4.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6,900주(지분율 34.5%로서 최대주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12. 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인 안○○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실, 원고가 2005. 5. 10. ○○경찰서에 김○○의 기망으로 인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김○○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들어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김○○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같이 소외 회사를 운영해나가자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이고 원고가 그 후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약속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결국 김○○은 2006. 2.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위 가공매입액 중 전임 대표이사인 김□□과 후임 대표이사인 안○○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김□□, 안○○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무서장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였음에도, 김□□, 안○○은 이를 다투지 않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등기 이후인 2002. 9. 13.부터 2002. 9. 16.까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