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99 선고일 2007.07.19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6,330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74,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1. 23.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인천 O구 OO동 OOO번지 소재 ○○트럭터미널 OOOO호에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OO도기(이하 ‘OO도기’라고만 한다)에 2001년 1기 공급가액 2,120,000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7,165,000원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화물운송용역 제공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26,330원(가산세 포함)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74,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3. 23. 피고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2006. 4. 20. 기각되었고, 2006. 5. 23.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2006.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운송알선인에 불과할 뿐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운송알선인의 자격에서 OO도기로부터 운송비를 입금받아 이를 실제 운송인인 OO통운 주식회사(이하 ‘OO통운’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OOO와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주인 OO도기의 대표이사 OOO은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원고는 OO통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위 OO통운은 2000. 2. 1.부터 2001. 8. 25.까지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고의 2000, 2001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운반비가 84,570,000원, 106,865,000원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운송알선만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OO도기의 화물을 운송하고 OO도기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판 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2001년 1, 2기에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OO도기의 실제 거래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2001년 1, 2기에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경 타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통상으로부터 타일구매자 겸 화주인 OO도기로 타일을 운반할 대형화물차 알선을 요청받고 인천 O구 OO동 OOO번지 소재 ○○트럭터미널에서 대형화물차를 배차하던 OOO와 OOO에게 위 타일운송을 알선한 사실, 타일운송 후 OO도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며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와 OOO은 원고를 통해 OO도기에 OO통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운송알선인으로서 OO도기로부터 운송비를 입금 받아 이를 OOO와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