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6,330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74,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판 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2001년 1, 2기에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OO도기의 실제 거래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2001년 1, 2기에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경 타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통상으로부터 타일구매자 겸 화주인 OO도기로 타일을 운반할 대형화물차 알선을 요청받고 인천 O구 OO동 OOO번지 소재 ○○트럭터미널에서 대형화물차를 배차하던 OOO와 OOO에게 위 타일운송을 알선한 사실, 타일운송 후 OO도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며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와 OOO은 원고를 통해 OO도기에 OO통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운송알선인으로서 OO도기로부터 운송비를 입금 받아 이를 OOO와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OO도기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