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처분의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7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47,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고처분의 적법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000이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설령 000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총 발생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