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80,01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72,4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14,3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216,7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036,86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1,74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6호증,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