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3,7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O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O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O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 행정소송법 O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