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2002.12.30>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개정 1979.2.3, 2001.4.3>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끝.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