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물납재산에 대한 순위를 구체화한 취지는 환금성,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용이한 재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모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물납재산에 대한 순위를 구체화한 취지는 환금성,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용이한 재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10. 원고들에게 고지한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03. 3. 10.’은 ‘2006. 3. 10.’의 오기로 보여진다).
아래 사실은 갑 제 1, 2, 3, 4, 7,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 1-4 대지 및 지상건물 143,901,000원 3
○○ ○○○ ○○○ 1-5 대지 127,024,000원 4
○○ ○○○ ○○○ 798-1 전 80,500,000원 5
○○ ○○○ ○○○ 798-4 전 9,486,000원 6
○○ ○○○ ○○○ 801 대지 및 지상건물 267,178,000원 원고들 거주 7
○○ ○○○ ○○○ 853-16 대지 및 지상건물 731,651,000원
2005. 6. 29. 소외회사에 매도 8
○○ ○○○ ○○○ 853-19 대지 및 지상건물 888,227,000원 9 ◯◯◯◯◯◯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0주 1,036,512,000원 합계 3,357,501,000원
- 나. 피고는 2005. 12. 16. 원고들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가 2006.1.18. 원고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2006. 2. 1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549,152,000원(=연부연납신청세액 520,425,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8,727,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6. 2. 6. 상속재산 중 ◯◯◯◯◯◯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비상장주식 9,430주(평가액 2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 2006. 2. 28.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상속세 549,152,000원중 319,15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3. 10.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표 중 순번 2 내지 5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다.
- 마. 원고 ◯◯◯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 6. 2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06.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물납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물납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등이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순서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물납 충당순서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국고주의 입장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물납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여 물납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이 유효하여 위 규정이 정한 물납충당순서에 의해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 ◯◯◯ ◯◯◯ 1-4 대 14.9㎥ 및 지상 건물’ 및 ‘ ◯◯ ◯◯◯ ◯◯◯ 1-5 대 13.6㎥’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서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 ◯◯◯ ◯◯◯ 798-1 전 140㎥ 및 ’ ◯◯ ◯◯◯ ◯◯◯ 798-4 전 17㎥는 소외 호사의 인천공장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만일 이를 물납하면 소외 회사의 존립 및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핮디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2) 부동산 대신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 1-4 대 14.9㎥ 및 그 지상건물, ◯◯ ◯◯◯ ◯◯◯ 1-5 대 13.6㎥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현재 원고 ◯◯◯, ◯◯◯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 ◯◯◯ ◯◯◯ 798-1 전 140㎥ 및 ◯◯ ◯◯◯ ◯◯◯ 798-4 전 17㎥는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업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부동산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물납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자가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 또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하여 이로써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들이 소외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이어서 물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 대신에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