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55 선고일 2007.05.03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주문

1. 피고가 200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688,102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의 ‘2005. 10. 22.’은 ‘2005.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05. 1. 31.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 ◯◯◯, ◯◯◯, ◯◯◯(이하 위 4인을 편의상 ‘◯◯◯◯◯’이라고 약칭한다)과의 사이에 ◯◯◯◯◯이 신축한 ◯◯ ◯◯◯ ◯◯◯ ◯◯◯ - ◯◯ 소재 ◯◯◯◯◯◯◯◯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945,119,844원(건물분 공급가액 771,274,340원, 토지분 공급대가 96,740,071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납부일 106호 107호 108호 합계 계약금

2005. 1. 31. 86,213,708 86,213,708 98,515,411 270,942,827 중도금 1회

2005. 2. 28 60,143,048 60,143,048, 68,738,356 189,024,452 중도금 2회

2005. 3. 31 30,071,524 30,071,524 34,369,178 94,512,226 잔금 별도통보 (2005. 8. 26.) 124,285,609 124,285,609 142,069,121 390,640,339 합계 300,713,889 300,713,889 343,692,066 945,119,844

  • 나. 원고는 2005. 8. 30. ◯◯◯◯◯으로부터 공급가액 430,674,4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공급가액 64,963,731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를 신고하면서 사업설비의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10.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30,674,430원 중 당초 분양계약서상 잔금 해당분 315,328,032원을 초과하는 금액 115,346,398원은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분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위 환급신청액 중 30,379,341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2,688,102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분양대금을 계약금, 2회의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은 분양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5. 2. 20. 당초의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05. 8. 30.자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정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급일자 106호 107호 108호 납부금액 계약금

2005. 1. 31. 86,213,708 86,213,708 98,515,411 270,942,827 중도금 1회

2005. 2. 28 40,557,174 40,557,174 54,357,065 135,471,413 잔금 별도 통보 173,943,007 173,943,007 190,819,590 538,705,604 합계 300,713,889 300,713,889 343,692,066 945,119,844

  •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은 대출은행의 사정에 의해 대출금이 가감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잔금으로 대처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부분은 갑(매도인)이 준공시까지 부담한다(제1조 제4, 5항)”, “을(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대출자서포함)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감(매도인)에게 추가로 부담한다(제3조 제2항)”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최초 작정된 이 사건 각 계약서(106호, 107호, 108호)에 2005. 8. 26.자로 ◯◯◯◯◯ ◯◯◯◯◯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계약서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로 대금지급 부분 중 중도금 2회 지급부분을 삭제하고, 중도금 1회 지급란에 각 40,557,174(106호, 107호), 54,357,065(108호), 잔금 지급란에 각 173,943,007(106호, 107호), 190,819,590(108호)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그 여백란에 수기(手記)로 “제1조 4항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준공 후 40,557,164원 외 잔액은 잔금시 일괄처리하기로 계약변경함(106호, 107호)”, “제1조 4항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준공 후 54,357,065원 외 잔액은 잔금시 일괄처리하기로 계약변경함(108호)”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05.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같은 날 채권자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억원)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분양자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945,119,84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2004. 4. 22. 248,237,500원 계약금 270,942,827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2005. 2. 25. 124,118,750원 변경된 계약서상 중도금 1회분인 135,471,413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2005. 8. 10 72,763,594원 잔금 중 일부(은행 대출 한도액과의 차액분)

2005. 8. 30. 497,666,060원 잔금(은행대출금)

2005. 9. 21. 2,333,940원 나머지 정산

(5) 원고는 2005. 2. 20.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6) 2005. 2.경 ◯◯◯◯ ◯◯◯◯, ◯◯◯◯ ◯◯◯◯ 지점 등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추진되었으나 여신승인을 받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5.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비로소 ◯◯◯◯ ◯◯◯◯ 지점에서 근저당권 설정조건으로 잔금대출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기존 계약상 1회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5. 2. 28.이 도래하기 전인 같은 달 25. 중도금 중 일부 금액이 분양자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매매대금이 모두 2005. 8.경 분양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2005. 8.경까지 기존 계약에 의한 지급일자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가 별도의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1회 지금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중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5. 2. 28. 이전에 기존 계약상의 중도금 일부(135,471,413원)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30,674,430원은 변경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금액 중 변경 전 계약의 잔금 해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부분에 대한 환금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