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906,000원,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948,000원,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925,000원, 2002년 제2기 귀속 2,151,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27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임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49,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동일 주소지(◯◯시 ◯◯구 ◯◯동 2-3)내에서 1991.7.10.부터 1997.10.31.까지는 이◯◯의 이종사촌인 노◯◯ 명의의 ◯◯산업으로, 1997.11.1부터 1999.6.7.까지는 이◯◯의 매제인 김◯◯ 명의의 ◯◯물산으로, 1999.11.5.부터는 원고 명의의 ◯◯산업으로 각 마쳐졌던 사실, 이◯◯은 그 명의로 1996.8.21.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1999.부터 2001.까지 ◯◯산업 내지 ◯◯물산이 수취한 당좌수표 및 어음에 배서하거나 무통장입금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합계 4,010,325,056원(2000년 319,865,330원 + 2001년 680,766,371원 + 2002년 1,799,696,452원 + 2003년 898,488,108원 + 2004년 311,508,795원)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수입금 4,010,325,056원이 어떻게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집행되거나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당좌거래계좌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00.5.부터 2001.1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개의 다른 사업장인 서울 ◯◯구 ◯◯로 3가 소재 정◯◯ 운영의 ◯◯통신(현재 주식회사 □□통신)에서, 2001.12.부터 2003.5.까지는 ◯◯시 ◯◯면 ◯◯리 250 소재 서◯◯ 운영의 ‘◯◯’에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0.9.부터 2001.9.까지 정◯◯으로부터 거의 매달 750,000원 내지 850,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갑 18호증의 1 내지 5), 정◯◯이 이를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신고한 흔적이 없고 나아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고가 2001.12.부터 2003.5.까지 서◯◯이 운영하는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기간 위 ‘◯◯’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시 일대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가 이◯◯과 부자지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이◯◯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내용의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5, 17, 19, 21, 23, 25, 27, 29, 31, 32, 34, 36, 38, 40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