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012 선고일 2007.06.07

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균등한 비율로 출자하여 경영한 이상 공동사업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56,7780원의 부과처분 중 242.528.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9. 8. 22. 김○○으로부터 ○○시 ○○동 000-11번지 대 4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1. 31. 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모텔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9.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1. 12. 15. 노○○에게 대금 4,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 1. 7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02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5,021,0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250,000,000원임을 적발하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1,230,000,000(4,250,000,000원-3,02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누락된 비용 276,30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056,78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8. 17.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 13호증, 을 1, 2, 4, 7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율을 1/2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소정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분배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보조참가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242,528,390원 (485,056,780×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1)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양도가액조차 속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이익금의 1/2상당을 분배해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2) 설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투자지분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전액을 부담할 수는 없으며, (3)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양도가액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과 상의 없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146,350,170원 부분은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1999.12.28>

③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 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 다. 판단

(1) 공동사업인지 여부 (가) 갑 4호증의 1, 2, 갑 6, 8, 9, 10, 11, 14, 15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1996.경부터 건물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해오다가 1999. 3. 18. 지분율 각 1/2로 하여 ○○시 ○○구 ○○동 00-04번지 대 70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처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편의상 원고의 처인 신○○ 명의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 1999. 8. 22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각 1/2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처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동산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하여 원고가 건물 건축공사의 시행,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공사비 충당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구체적 업무집행행위를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1. 6. 21.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권한일체를 위임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1. 12. 4.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우선 투자금반환조로 230,000,000원씩을 분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 등의 비용 및 이익금의 규모, 사용승인과 관련된 원고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4. 2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600,000,000원임을 전제로 나머자 투자금 및 이익금 분배액 411,873,14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5. 2. ○○법원 0000카합00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자, 원고가 2003. 6. 5. ○○법원 0000년금제000호로 411,873,1748원을 해방 공탁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9.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1997년부터 2002까지 공동으로 건축한 이 사건 부동산 외 ○○동 000-06 ○○아파트 1동, 000-6 ○○하우스 1동, ○○동 00-04 ○○모텔 1동의 임대, 매매 및 ○○동 000-01 토지매입 계약에 관한 공동사업을 정산하면서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협조를 받아 위 공탁금을 해지하여 정산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정산금 수령 전에 소요된 경비 일체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그 이후에 발행되는 위 공동사업과 관련한 세금,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며, 그에 관한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고, 향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의 법적조치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모두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균등한 비율로 출자하여 이를 경영한 이상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동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본세 및 가산세)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 과세원칙과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450,000,000을 투자하였으나, 일부 반환금 23,000,000원 및 정산금 300,000,000원등 합계 530,000,000원을 회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이익금(이 사건 처분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 994,481,022원 중 80,000,000원을 분배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실제 분배받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분배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250,000,000원 중 필요경비로서 세무신고를 마치거나 이사건 처분시 추가로 추인된 합계 3,271,930,587원 외 신고 누락한 304,860,000원 등 합계 3.576.790.597원이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이익금은 673.209.403원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현금으로 투자한 금원은 1999. 9. 21. 50,000,000원, 2000. 1. 28. 165,000,000원, 2001. 6. 7. 50,000,000원 등 합계 265,000,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그 외 토지매수대금과 사업비(각종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는 현실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및 장차 이 사건 모텔이 준공될 경우에 이를 임차하여 숙박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3억 등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 분배액으로 200. 4. 6. 80,000,000원, 2000. 6. 5. 10,000,000원, 2000. 11. 25. 150,000,000원, 2001, 12. 6. 230,000,000원 2003. 9. 5. 300,000,000원 등 합계 77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위 총 이익금 673,209,403원 중 피고 보조참가인 지분 상당인 336,604,702원을 초과하여 505,000,000원(770,000,000원-2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이익금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몫인 1/2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놓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매매사업은 원고가 2002.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되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집행행위를 처리하기로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담 주체의 선정 및 동업 약정에 따른 이익금 분배 등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정산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사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분배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고)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출자지분은 균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을 함에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각 1/2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994,481,022원중 그 손익분배비율(1/2)에 해당하는 497,240,511원(=994,481,022원×1/2)이 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34,855,743원(총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5,021,082원을 차감하면 결국 피고가 납부하여야할 정당한 세액은 229,834,661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2,528,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단위: 원) 구분 신고내역 당초 결정세액 원고가 부담할 세액 수입금액 2,978,228,501 4,208,228,501 소득금액 40,785,902 994,481,022 497,240,511 소득공제 6,472,750 6,472,750 6,472,750 과세표준 34,313,152 988,008,272 490,767,761 세 율 18% 36% 36% 산출세액 5,276,367 343,982,977 164,976,393 세액공제 255,285 255,285 255,285 결정세액 5,021,082 343,727,692 164,721,108 신고가산세 65,975,092 31,642,068 납부가산세 80,375,078 38,492,567 총결정세액 5,021,082 490,077,862 234,855,743 기납부세액 5,021,082 5,021,082 5,021,082 당초고지세액 485,056,780 정당한세액 229,834,661 ※ 가산세 계산내역

1.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소득금액×산축세액×20% 31,642,068원〔(497,240,511원-20,392,951)/497,240,511원×164,976,393원 ×20%〕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