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상고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1,475,770원 및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90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