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1.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1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3,031,90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05. 6. 10.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18,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0. 10. 11. 구 주식회사 ○○(현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발주하는 ○○시 ○○구 ○○동 000 소재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약정부분은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부분으로 한다. ㉯ 약정기간은 2000. 10. 11.부터 정식계약 일까지로 한다. ㉰ 원고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공사이행예치금 150,000,000원을 예치한다. ㉱ 약정된 상기 건은 정식계약 전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정식계약은 도면 및 시방서가 결정된 후 체결한다.
② 원고는 2000. 10. 12. ○○○○○에게 위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이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고만 한다)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11. 2. 예치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1. 10. 27. ○○○○○로부터 위 예치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리아가 발행하고 ○○○○○가 배서한 각 지급기일이 2001. 11. 13.로 된 액면금 1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으나 2001. 11. 13.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2001. 11. 30.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④ 원고는 2001. 12. 6. 00000와 대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공사의 선행공사로서 ○○시 ○○구 ○○동 000 지상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설비 외 외벽철거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로부터 주식회사 ○○상사가 발행하고 ○○○○○가 배서한 지급기일이 2002. 5. 31.로 된 액면금 75,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2002. 5. 31. 부도 처리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공사와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공사까지 발주해주겠다는 ○○○○○의 약속을 믿고 이미 예치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1. 12. 31. ○○○○○로부터 자금유치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예치금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조성하여 세금을 절감하여 위해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였다.
⑥ 원고는 2002. 1. 25.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에 대한 매출액 750,000,000원 및 ○○○정보통신에 대한 매입액 25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02. 3. 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에 대한 매출채권 750,000,000원과 예치금채권 400,000,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는 아무런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02. 4.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척이 없자 ○○○○○로부터 위 계약 보증금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였다.
⑧ 원고는 2003. 7. 8. 2003. 9. 25. ○○○○○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및 예치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는 2003. 9. 30. 원고에게 ′예치금 미반환분 190,000,000원은 반환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하겠으나 원고의 2001. 12. 31.자 매출세금계산서는 합의서 등 근거자료가 모두 누락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⑨ 원고는 2005. 1. 15. ○○○○○가 그동안 내부분쟁, 지주와의 마찰,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상호가 수회 변경되고 위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도 1994.경 착공되어 골조에 외벽을 친 상태에서 그 건물 부지가 경매되어 현재 미완성인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의 바뀐 임직원들이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키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⑩ ○○○○○는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을 받은 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기로 하고 예치금을 지급했다가 실제로 공사를 수급하지 못한 업체가 10여개 업체에 이르러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인 이○○이 배임ㆍ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다.
⑪ 한편, 원고는 2000사업연도에 약 49억 원, 2001사업연도에 약 30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상행위자로 적발된 전력이 없으며, ○○○○○는 2002사업연도에 약 86억 원, 2003사업연도에 약 93억 원, 2004사업연도에 약 22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5 내지 33호증, 갑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이 가공매출이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매입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갑 19, 20, 22, 23, 24, 26, 27, 29, 30,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0. 27. ○○○○○로부터 예치금 반환의 담보조로 액면금 1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으면서 이를 받을 어음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사실〔회계처리: (차변) 받을 어음 250,000,000원/(대변) 불상의 항목 250,000,000원〕, 위 받을 어음 2장이 2001. 11. 13. 모두 부도 처리되었으나 위 액면금 1억 5천만 원의 받을 어음은 2001. 11. 12.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하여 이를 제예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회계처리: (차변) 제예금 150,000,000원/(대변) 받을어음 150,000,000원〕한 후 2001. 12. 12. 제예금 82,500,000원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입금 82,500,000원을 지급하고〔회계처리: (차변) 외상매입금 82,500,000원/(대변) 제예금 82,500,000원〕. 2001. 12. 20. 제예금 82,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80,300,000원으로 외상 매입금을 변제하며〔회계처리: (차변) 현금 82,500,000원/(대변) 제예금 82,500,000원, (차변) 외상매입금 80,300,000원/(대변) 현금 80,300,000원〕, 2001. 12. 31. 위 액면금 1억 원의 받을 어음 및 현금 12,200,000원으로 나머지 외상매입금 112,200,000원(=275,000,000원-82,500,000원-80,300,000원)을 변제한 것〔회계처리: (차변) 외상매입금 100,000,000원/(대변) 받을어음 100,000,000원, (차변) 외상매입금 12,200,000원/(대변) 현금 12,200,000원〕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2. 3. 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00000에 대한 매출채권 750,000,000원과 예치금채권 400,000,000원을 계상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0. 27.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이를 받을 어음으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무엇을 계상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위 받을 어음의 부도처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 하였다면 ○○○○○에 대한 예치금 또는 외상매출금 금액도 그 만큼 감소되어야 하는데도 2001사업연도 연말 결산시 ○○○○○에 대한 예치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 금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의 내부 장부 외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부에 계상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그 상당의 수익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 12. 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2.12.31, 1994.12.31>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