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원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원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시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도시개발은 2000.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은 2000. 11. 13. ○○도시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900만원(잔금지급기일 2000. 12. 28.)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원고는 2001. 9. 10.언니인 이○X와 사이에, 이○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도시개발은 2002. 1. 31. ○○○○○에게 위 공동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다.
(5)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2002. 4. 11.원고에게 7억 1,7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고(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닌 노○○ 통장으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인 2002. 4. 12.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2.자’로 된 매매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① 매매대금이 3억 9,7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7호증)에는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억 6,700만원을 2002. 6. 28.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매매대금이 7억 1,7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10호증)에는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 중 7억 1,7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하며, 3억 2,000만원은 ○○도시개발이 이○○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원고는 2002. 6. 28. ○○○○○와 사이에 ‘○○도시개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이 ○○도시개발로부터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 보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에게 2,380만원을 지급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2002. 6. 29.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억 9,700만원, 취득가액 3억 6,000만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9,063,0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9) ○○○○○는 2002. 8. 2. ○○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7억 1,7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과세표준을 7억 1,700만원으로 하여 등록세 21,510,000(=과세표준 7억 1,700만원X등록세율3%)를 납부하였다. 한편, ○○○○○의 거래처원장 등 회계장부에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126필지의 1㎡당 취득가액은 535만원 상당인데, 이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 ○○구 ○○동 9-00 토지를 ㎡당 1,093만원, 같은 동 8-00 토지를 ㎡당 865만원 상당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당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3억 9,700만원으로 볼 경우 502만원(= 3억 9,700만원/79㎡)상당, 7억 1,700만원으로 볼 경우 907만원(= 7억 1,700만원/79㎡)상당이다. (11)피고는 200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1,700만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3억 2,000만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