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8. 11. 불명
2003. 8. 29. 00아파트 000
2003. 6. 28. 주공아파트 원고
2003. 8. 25.
2003. 8. 25. [인정근거]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