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1. 자를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45,083,340원(45,083,340원은 43,770,24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05,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양도가액이 240,68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