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예정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2000.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이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자진납부에 따른 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납세고지서를 피고가 발부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하여 발부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이를 두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05.7.1.자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