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877,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판단 갑5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7.13. 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160,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에 첨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9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는 2004.7.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200,800,000원(= 분양계약금 70,800,000원+프리미엄 1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원을 2004.7.5., 잔금 180,800,000원을 2004.7.1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9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4.7.3. 계약금 5,000,000원, 2004.7.6. 중도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잔금 중 4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는 2004.7.13. 원고에게 잔금 180,800,000원(= 수표 2매 합계 140,700,000원+현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가 160,8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하였다며 4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양도가액 160,800,000원으로 된 거래사실확인서(갑5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거래확인사실서(갑5호증)에는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금액이 160,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제 양도금액은 200,800,000원임에도 세무신고 등에 대비하여 실제의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금액을 200,8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