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이 사건 소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20,634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귀속 양도소득 지연신고가산세 410,0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동 623-16
○○ 아파트 6동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 6. 17(위 신고일자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있다)취득가액을 41,669,906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74,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 5.31)이 경과한 2005. 6. 17.신고하였다 하여,2005. 9. 1. 원고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3,616,440원(본세 3,206,349원, 가산세 410,091원(신고불성실가산세 89,457원)을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2006.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20,63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원고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3,616,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1,2, 을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산고기한 내인 2005. 5. 31.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20,634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의 적법 여부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힐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20,634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