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선고일 2008.03.2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2005.9.◯◯.부터 조세탈루혐의로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가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에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도 1분기부터 2005년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납기를 2005.12.30.정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06.4경 박◯◯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09,017,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 나. 박◯◯의 이혼 및 재산처분

(1) 피고와 박◯◯는 1991.◯.◯◯.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각 199◯년생, 199□년생, 199◇년생인 1남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05.10.◯◯ 협의이혼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피고는 잠시 부업을 한 적은 있었으나 전업주부였고, 박◯◯가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다.

(2) 박◯◯와 피고는 2005.9.27. 박◯◯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박◯◯의 재산관계

(1)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는 시가 4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저축예금 3계좌(잔액 합계 300,000원 미만)을 개설 중이었고,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05.12.◯◯. 위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으로 2005.9.◯◯. 23,722,550원(멋진인생보험), 같은 해 11.◯◯. 4,490,081원(신바람건강생활보험)을 각 지급받았다.

(2) 소극재산 박◯◯는 2005.8.◯◯.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박◯◯’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0원이었다.

  • 라. 피고의 재산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2005.10.◯.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5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2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받은 금원 중 5,000,000원은 박◯◯에게 직접 지급하고, 50,000,000원은 2005.10.◯◯. 박◯◯의 조카며느리인 박□□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박◯◯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 제3호증, 을 제5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박◯◯의 일부 증언, 각 사실조회결과(◯◯은행 인천남동기업금융지점장,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데, 원고가 박◯◯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5..◯◯. 이후인 2005.12.◯◯.을 납기로 하여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증여계약 이전 거래분에 대한 국세로서 위 조세경정결정의 원인이 되는 박◯◯의 세액 신고 탈루는 이미 위 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박◯◯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위 증여계약 이전에 과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세무조사의 시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에게는 합계 약 437,512,631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원 + 해약환급금 합계 28,212,631원(23,722,550원 + 4,490,081) + ◯◯은행 저축예금 약 300,000원 + 정기적금 9,000,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박◯◯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경위, 박◯◯의 재산상황, 박◯◯와 피고의 관계, 위 증여계약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 당시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박◯◯의 귀책사유로 박◯◯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사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가) 위 인정사실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두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와 박◯◯는 약 14년 간 혼인 생활을 해 오다가 박◯◯의 사업부진에서 비롯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005.10.◯◯. 협의이혼에 이른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갖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도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박◯◯는 거처 마련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금, 보험해약환급금을 갖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현금 55,000,000원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③ 당시 만 13세,9세,6세였던 자녀 3명을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양육비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인천남동기업금융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의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박◯◯가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합계 약 437,512,631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원 + 해약환급금 합계 28,212,631원(23,722,550원+4,490,081) + ◯◯은행 저축예금 약 300,000원 + 정기적금 9,000,000원}인 사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205,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 위 추가 대출금채무 5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232,512,631원(437,512,631원 - 205,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박◯◯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관계, 재산형성 경위 및 혼인 중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피고와 박◯◯의 각 기여 정도,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 점, 이혼 후 재산상태와 함께 박◯◯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박◯◯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박◯◯와의 재산분할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195,000,000원(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위 추가 대출금 채무 5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어서 위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인 35,000,000원(195,000,000원 - 160,000,00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1.9.4. 선고 2006다 6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29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440,000,000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액 150,000,000원)으로서 위 인정된 취소 범위를 초과한다).

  •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와 이혼 직전에 대화가 거의 없어 박◯◯의 조세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5,00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