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생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9.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와 박◯◯는 1991.◯.◯◯.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각 199◯년생, 199□년생, 199◇년생인 1남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05.10.◯◯ 협의이혼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피고는 잠시 부업을 한 적은 있었으나 전업주부였고, 박◯◯가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다.
(2) 박◯◯와 피고는 2005.9.27. 박◯◯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는 시가 4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저축예금 3계좌(잔액 합계 300,000원 미만)을 개설 중이었고,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05.12.◯◯. 위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으로 2005.9.◯◯. 23,722,550원(멋진인생보험), 같은 해 11.◯◯. 4,490,081원(신바람건강생활보험)을 각 지급받았다.
(2) 소극재산 박◯◯는 2005.8.◯◯.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박◯◯’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0원이었다.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박◯◯의 귀책사유로 박◯◯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사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가) 위 인정사실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두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와 박◯◯는 약 14년 간 혼인 생활을 해 오다가 박◯◯의 사업부진에서 비롯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005.10.◯◯. 협의이혼에 이른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갖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도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박◯◯는 거처 마련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금, 보험해약환급금을 갖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현금 55,000,000원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③ 당시 만 13세,9세,6세였던 자녀 3명을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양육비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하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인천남동기업금융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의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박◯◯가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합계 약 437,512,631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 400,000,000원 + 해약환급금 합계 28,212,631원(23,722,550원+4,490,081) + ◯◯은행 저축예금 약 300,000원 + 정기적금 9,000,000원}인 사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205,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 위 추가 대출금채무 5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232,512,631원(437,512,631원 - 205,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박◯◯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관계, 재산형성 경위 및 혼인 중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피고와 박◯◯의 각 기여 정도,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 점, 이혼 후 재산상태와 함께 박◯◯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박◯◯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박◯◯와의 재산분할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195,000,000원(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50,000,000원, 위 추가 대출금 채무 5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어서 위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인 35,000,000원(195,000,000원 - 160,000,00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1.9.4. 선고 2006다 6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29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440,000,000원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액 150,000,000원)으로서 위 인정된 취소 범위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5,00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