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선고일 2006.11.30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9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000는 인천 계양구 000 에서 00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현재 부가가치세 98,050,060원(본세 71,396,240원, 가산금 26,653,820원), 종합소득세 8,944,410원(본세 6,807,100원, 가산금 2,137,310원) 합계 106,994,4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피고는 000의 직원으로서 2002.8.경부터 2004.9. 경까지 00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2.26.000부터 피고 앞으로 2003.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기재, 피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000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000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000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00가 106,99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2.부터 2006.2.까지 사이에 정정수 명의로 취득되거나 양도된 부동산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000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000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000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1,5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는 바,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06,994,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1억 1,500만원중 106,994,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9.경 0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8,850만원, 잔금은 2,650만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자 00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억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2002.9.25. 계약금 8,850만원을, 2002.11.1.잔금 2,6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서 000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는 증인 000의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7,8,10 내지 18, 갑 제13호증의 49,60, 갑 제14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반대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이 교부된 2002.9.25. 및 같은 해 11.1. 무렵 000의 자금이 피고에게 전해진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 갑 제12,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및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옥자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김옥자로부터 계약금 8,850만원 및 잔금 2,650만원을 받고 000에게 이에 대한 각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다만 등기시에 000로부터 등기명의를 사위인 피고 앞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② 피고가 2004.12.28.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600만원에 매도하면서 작성된 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본 계약서를 인정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000의 서명 외에도 피고의 장모인 000와 000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000수와 000 사이에는 서로 돈거래가 빈번하게 있었고, 이에 따라 000가 운영하고 있던 00인테리어 입•출금장부 지출금액란에는 ‘0 여사 경상비’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피고의 장모 000에 대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000는 000로부터 받을 돈 대신에 앞서 본 차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