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9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000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000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000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00가 106,99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2.부터 2006.2.까지 사이에 정정수 명의로 취득되거나 양도된 부동산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000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000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000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1,5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는 바,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06,994,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1억 1,500만원중 106,994,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9.경 0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8,850만원, 잔금은 2,650만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자 00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억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2002.9.25. 계약금 8,850만원을, 2002.11.1.잔금 2,6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서 000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