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선고일 2007.12.13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금 140,000,000원에 관하여 2005. 1. 17. 체결된 증여계약 및 금 7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1979년부터 ○○ ○○구 ○○동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오던 소외 김○○은 2001. 8. 21.경 자신 소유이던 ○○ ○○구 ○○동 000-00 외 3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문○○과 김○○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337,631,016원, 양도가액을 520,584,8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신고를 하고, 그 무렵 27,675,666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 4.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김○○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이 신고한 내역은 취득가액이 과장되고, 양도가액이 축소된 허위임을 밝혀내고, 그 무렵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매도 당시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김○○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세액 131,406,253원,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9,663,984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74,167,369원등 총 215,237,606원에서 이미 납부한 27,675,666원을 공제한 187,561,940원으로 결정하고 위 금액에 주민세 18,756,194원을 더하여 2006.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김○○은 2005. 1. 4.경 김○○, 이○○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 서○ ○○동 000-00 대 대 000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08,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440,000,000원 및 제2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65,000000원을 위 김○○, 이○○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김○○, 이○○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 (계산상 503,500,000원이나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5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2. 1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김○○,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김○○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05. 2. 7. 협의 이혼하였는데, 김○○은 피고에게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2005. 1. 17. 금 140,000,000원 및 같은 해 2. 28. 금 70,000,000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이외에 2005. 1. 17.경 김○○ 소유의 ○○시 ○○면 ○○리 0-0 전 860㎡, 같은 리 2 전 648㎡, 같은 리 0-0 전 2,049㎡, 같은 리 3 전 922㎡, 같은 리 0-00 전 883㎡, 같은 리 0-00 전 469㎡(이하 이 사건 제 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고 같은 해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한편 김○○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5. 6. 4. 위 무신고 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김○○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세액 57,290,962원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6,365,662원 합계 63,656,620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에 주민세 636,560원을 더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김○○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과 2005. 2. 7.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21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건에 대한 김○○의 양도소득세 추가납부고지가 2006. 4.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김○○이 2001. 8. 21.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1. 8. 31.에 위 양도소득세 추가납부분의 납세의무가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김○○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추가적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김○○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무신고건으로 조사하여 2005. 6. 4. 양도소득세를 확정하여 부과하였으나, 김○○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2005. 1. 4.경이므로 이 역시 그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의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김○○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2005. 1. ~ 2.경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 외에 ○○ 서○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0 대 8.4㎡가 존재하였고, 그 가액이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1,085,000,000원

② 이 사건 제3부동산: 37,159,500원

③ ○○ ○○구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0 대 8.4㎡: 10,871,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9, 10, 11, 을 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나) 소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계약이 행하여진 2005. 1. ~ 2.경 당시 김○○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440,000,000원 및 제2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추가납세채무 206,318,134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87,561,940원 + 주민세 18,756,194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납세채무 64,293,18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63,656,620원 + 주민세 636,560원)이 존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박 빛, 지인 보증 빛 등 개인적인 채무 29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총 재산은 67,419,186원(= 1,133,030,500원 - 1,065,611,314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김○○이 20년 넘은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김○○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적정한 재산불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과 2005. 2. 7.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21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분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83. 8.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윤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함으로써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가 위와 같이 다방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24,000,000원을 넘지 않았던 사실, 1996년 이후에는 납세실적이 전혀 없이 가사만을 돌보아 온 사실, 김○○과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김○○의 부정행위와 도박, 폭행 등 김○○의 유책사유에 있는 사실에 김○○과 피고의 나이 및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김○○이 피고에게 이혼 당시 부부공동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김○○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3,709,593원(=67,419,186원 × 1/2)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가사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정한 재산분할로서 증여받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김○○과 4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1,133,030,500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지만, 김○○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440,000,000원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 외에 각종 도박 빚이나 보증 빚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비록 김○○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허위의 납세신고를 알지 못하여 그로 인한 추가납세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김○○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김○○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김○○의 적극 재산에서 위 근저당권부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하지 않음으로써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