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금 140,000,000원에 관하여 2005. 1. 17. 체결된 증여계약 및 금 7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김○○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과 2005. 2. 7.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21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 김○○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2005. 1. ~ 2.경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 외에 ○○ 서○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0 대 8.4㎡가 존재하였고, 그 가액이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1,085,000,000원
② 이 사건 제3부동산: 37,159,500원
③ ○○ ○○구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 대 7㎡, 같은 동 000-00 대 8.4㎡: 10,871,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9, 10, 11, 을 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나) 소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계약이 행하여진 2005. 1. ~ 2.경 당시 김○○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김○○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440,000,000원 및 제2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추가납세채무 206,318,134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87,561,940원 + 주민세 18,756,194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납세채무 64,293,18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63,656,620원 + 주민세 636,560원)이 존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박 빛, 지인 보증 빛 등 개인적인 채무 29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총 재산은 67,419,186원(= 1,133,030,500원 - 1,065,611,314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김○○이 20년 넘은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김○○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적정한 재산불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과 2005. 2. 7.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21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분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83. 8.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윤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함으로써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가 위와 같이 다방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24,000,000원을 넘지 않았던 사실, 1996년 이후에는 납세실적이 전혀 없이 가사만을 돌보아 온 사실, 김○○과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김○○의 부정행위와 도박, 폭행 등 김○○의 유책사유에 있는 사실에 김○○과 피고의 나이 및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김○○이 피고에게 이혼 당시 부부공동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김○○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3,709,593원(=67,419,186원 × 1/2)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가사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정한 재산분할로서 증여받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김○○과 4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1,133,030,500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지만, 김○○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440,000,000원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원 외에 각종 도박 빚이나 보증 빚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비록 김○○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허위의 납세신고를 알지 못하여 그로 인한 추가납세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김○○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김○○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김○○의 적극 재산에서 위 근저당권부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하지 않음으로써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