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3915 선고일 2007.12.12

계약당사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부담한 자를 실질 매수자로 단정하기는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소외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강○은 6000/12699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강○석은 6699/12699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에 각자 원고에게 12,50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인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서울 ○○구 ○○로 2가 ○○-1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산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여 ○○산업이 2006. 8. 1. 현재까지 지고 있는 총체납액은 33,870,289,020원이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소외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인천 ○○구 ○○동 ○○○-7 공장용지 41,93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제강의 대표이사였던 전○순(2004. 12. 28. 사망)과 ○○산업의 대표이사인 전○순은 형제지간이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제강의 부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피고들에 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1. 11. 15. 집행법원으로부터 10,200,06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 라. ○○산업과 ○○럼 사이의 ○○상가 양도계약

(1) 한편 ○○산업은 2002. 11. 5. 그 소유의 서울 ○○구 ○○로 2가 소재 ‘○○상가 21동, 22동’의 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럼○○엠씨(이하 ‘○○럼’이라 한다)에게 14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럼이 대위변제하여 주되, 그 대위변제의 결과 ○○럼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산업 또는 ○○산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상가 양도계약’이라 한다).

(2) ○○럼은 위 양도계약일인 2002. 11.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7,971,369,903원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이를 대위변제하여주되 2003. 2. 5.부터 2004. 11. 5.까지 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 공사와 체결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피담보채권을 일부 양수하였다.

  •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 변제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도지 않았고, 이에 ○○제강은 2003. 11. 26.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제강, 매도인 피고들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 목적 부동산: 매도인이 인천지방법원 99타경159031호, 2000타경117903호(중복), 2002타경75430호(중복) 등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102억 60만 원에 낙찰받은 위 부동산. 제1조 (매매대금) 매도인이 낙찰받은 금액인 102억 60만 원에 23억 원을 합한 125억 60만원. 23억 원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91억 8,054만 원(이하 ‘매매대금①’이라 한다): 위 낙찰대금에서 매도인이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10억 2,00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잔금 91억 8,054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납입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② 33억 2,006만 원(이하 ‘매매대금②’라 한다):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3억 원과 매도인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10억 2,006만 원을 합한 33억 2,006만 원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목적 부동산에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럼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전되는 근저당권부채권과 근저당권은 질권 기타 근저당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법률적 부담이 제거된 상태임을 조건으로 한다.

③ 매수인이 낙찰잔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그 납입에 갈음함으로써 전항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 중 대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1,938.5분의 9917.4지분을 매수인 명의로 유보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중 제2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그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제2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대금지급기일 또는 대금지급기한이 정하여 지는 즉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다. 제4조(등기 및 비용부담) 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위와 같은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낙찰자금대출) ① 매수인이 낙찰잔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대출명의자가 되는 것도 승낙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6조(매도인의 의무) ② 매도인은 낙찰대금의 납입과 이전등기를 위해 낙찰잔금을 대신 납입할 때와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 매매계약체결 즉시 김○완 변호사에게 보관시킨다. 제7조(매수인의 의무) ⑤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3조 제1항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김○완 변호사에게 보관시킨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11. 26. 피고들은 ○○제강이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를 지정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부동산 매수자를 ○○○아이, ○○티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바. 이 사건 매수대금의 흐름

(1) 매매대금(9,180,540,000원, ○○제강 등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낙찰대금임)의 흐름 (가) 6,427,821,114원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은 2004. 8. 18.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000원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성은 위 대출일인 2004. 8. 18. 대출금 중 6,835,305,133원을 법무사 이○남에게 송금하였고, 이○남은 그 중 6,427,821,114원을 인출하여 이 무렵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조로 납입하였다. (나) 2,752,749,318원

○○럼은 2004. 4. 9.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티씨에게 양도하였는데(○○상가 양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이 위 권리들의 양수인으로 주식회사 ○○○○티씨를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티씨는 다시 2004. 8. 17.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림상호저축은행과 ○산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티씨는 2004. 8. 18. ○림상호저축은행에서 2,700,000,000원, ○산상호저축은행에서 1,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757,749,318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박○춘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금원은 이 무렵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조로 납입되었다.

(2) 매매대금②(3,320,060,000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강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원임)의 흐름 (가) 2,575,333,880원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정○호 명의로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4. 9. 17. 배당절차에서 2,075,333,88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기일에 김○성 앞으로 배당된 500,000,000원도 김○성과 ○○제강의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았다. (나) 500,000,000원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은 2004. 8. 19. 피고 강○석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244,726,120원

○○○아이, ○○제강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아이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금제188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고, 반대급부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교부’로 명시하여, 244,726,120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은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이 2005. 5. 16.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것인데, 이 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산업 대표이사 전○순의 모친 박○자 소유의 주택이 제공되었다.

  •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이가 아닌 ○○제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이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나61392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3,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2, 4, 5 내지 8, 제16호증, 제18호증의 2, 3, 6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등장하는 ○○제강, 주식회사 ○○아이티, ○○아이, ○○티는 모두 ○○산업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전면에 내세운 법인으로서, 위 회사들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산업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산업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산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산업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고,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가인 매매대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는바,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산업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위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를 거래당사자로 보아 그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제강이 아닌 ○○산업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귀속시키고 그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2,500,600,000만 원 중 대출금 6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상가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에서 마련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산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제강(혹은 ○○○아이, ○○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강, ○○○아이 내지 ○○티가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춘 소위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내지 위 회사들의 배후에서 ○○산업이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한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보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①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2,500,600,000만 원 중 대출금 6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금원이 ○○상가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에서 마련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강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강 측에서 피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경락대금 등을 납부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강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자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