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1.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6.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 2항 및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최○○이 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 별지 3, 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 12.31. 성립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최○○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그 당시 소극재산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 별지 1 내지 4 기재 부동산 및 ○○시 ○○구 ○○동 000-000 ○○스카이빌 000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극 재산의 당시 시가가 소극재산에 못 미쳤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최○○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최○○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652,425,700원 상당의 부동산(별지 1, 2 부동산의 시가 5억 8,000만원 + 별지 3 부동산의 시가 6천 700만원, 별지 4 부동산의 시가 5,425,700원)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7억 8,000만원 상당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최○○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2006. 6. 16. 최○○과 사이에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4,000만원 중, 계약금 1억 8,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6,000만원은 최○○의 위 부동산 1순위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3,000만원의 채무 승계 및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000만원은 명의이전시 지불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최○○으로부터 정당한 거래에 터잡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1, 4내지 6, 11, 1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최○○의 시동생인 박○○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노○○의 모이고, 노○○은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피고가 최○○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의 채무초과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최○○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처분행위는 최○○이 채무초과 상태 즈음에서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에 나타난 피고의 거래형태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만 고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지인들 사이의 직접 거래로서 잔금이 지급(2006. 6. 29.)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