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경1635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은행에 대한 배당금 55,999,000원을 47,073,76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712,240원을,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금 88,590원을, 피고 ◯◯◯◯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5,273,93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