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단-87445 선고일 2007.05.10

채권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와 000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000은 2004. 8. 19. 000에게 그 소유의 인천 중구 ○○○ 답 1,104㎡, 같은 동 ○○-35 답 1,451㎡, 같은 동 ○○-38 답 380㎡, 같은 동 ○○-115 답 248㎡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04. 10. 30. 위 각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5. 7. 31. 000에게 8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3,756,99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이 그해 9. 20. 이의신청을 하자 그해 10. 14. ① 000이 2004. 7. 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후인 그해 7. 30.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000의 가족은 전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점, ②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위 농지들에 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000이 신청하여 지급받는 한편, 000은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음식점 등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안○○이 위 농지들은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한편, 안00은 2004. 10. 5. 처(妻)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0. 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위 증여계약 당시 안00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을 제1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4다41875 판결 참조).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계약 당시 아직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위 증여계약 이전에 위 각 농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채권은 그 무렵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위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0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안○○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과의 부부관계가 2004년경부터 나빠져 2004. 7. 27.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와 000과 사이에 피고와 자녀들의 생계비 및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안○○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