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으로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임금채권으로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4,700,000원, 원고 송○○에게 2,750,000원, 원고 이○○에게 2,450,000원, 원고 강○○에게 3,100,000원, 원고 박○○에게 4,200,000원, 원고 남○○에게 4,500,000원, 원고 이○○에게 3,800,000원, 원고 김○○에게 4,000,000원, 원고 김○○에게 3,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