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1. 각 소외 000(570702-0000000)과
2. 소외 000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
• 000국세체납내역-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해당서증 양도소득세 02.10.22 179,040 2001 2001.09.14 갑1의1 종합소득세 03.08.31 3,262,240 2002 2002.12.31 갑1의2 양도소득세 05.07.31 66,821,840 2003 2003.07.15 갑1의3 계 3건 70,263,180
① 12746분의4958㎡를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28 친구인 피고1 000에게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32590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② 12746분의3305㎡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동생인 피고2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32591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12746분의 1653㎡를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자녀인 피고3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32592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2호증)
소의 000은 위 양도부동산이 ○○○시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자 위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 양도행위에 대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때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인 피고들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이는 소의 000이 원고인 국세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사건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또한 소외 000의 특수관계자인 피고들도 그 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당시 소외 000은 사건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시 ○○구 ○○동 000-00 도로 110.4㎡중 지분1458.8분이 160.2를 소유(면적 ; 12.12㎡)하고 있었으며 사해행위 당시 평가액 5,079,837원이나 선압류(00복지공단 체납액: 310,260원,000시청 과징금: 394,914,150원,000구청 체납액: 1,589,380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사건부동산이 유일재산임.
피고1 000은 소외 000의 고향친구이며, 피고2 000은 소외 000의 동생이고, 피고3 000은 소외 000의 딸로, 소외 000에게는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할 당시 이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000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000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5.10.4일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5.9.29일 자로 00등기소 접수번호 제23089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전득자인 000에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기를 기대할 수도 없어 청구취지와 같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000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도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로써 이루어진 위 매매 및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사건 부동산을 소외 000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고자 본 소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