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1. 가. 피고 문○○과 원○○(○○○○○○-○○○○○○○)사이에 별지 목록 제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문○○은 원○○(○○○○○○-○○○○○○○)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원○○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