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65 선고일 2006.11.24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1. 가. 피고 문○○과 원○○(○○○○○○-○○○○○○○)사이에 별지 목록 제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원○○과 원○○(○○○○○○-○○○○○○○)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문○○은 원○○(○○○○○○-○○○○○○○)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원○○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oo(○○○○○○-○○○○○○○)는 2005. 1. 7. ○○시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동 ○○ 소재 토지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에 대하여 2005. 11. 23.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05. 1. 31. 성립하였고 그 본세는 금 85,184,358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가산금은 현재 금 12,777,652원 상당이다.
  • 다. 한편, 원○○는 2005. 2. 4. 자신의 동생인 피고 원○○과 시가 금 13,8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원○○에게 200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5. 3. 4. 자신의 처남인 피고 문○○과 시가 약 33,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문○○에게 2005. 3. 7. 제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위와 같이 원○○가 제1번 및 제2번 부동산들을 처분할 당시 원○○는 위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마. 그 후 ○○시 ○○구청은 2005. 9. 2.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 가. 원○○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금 85,184,358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2005. 1. 31. 성립)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의 동생인 피고 원○○에게 제2번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자신의 처남인 피고 문○○에게 제1번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들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따라서, 피고 원○○과 원○○ 사이에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4. 체결된 증여계약과 피고 문○○과 원○○ 사이에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1번 및 제2번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시 ○○구청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문○○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에게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상당하다.
  • 다. 따라서, 피고 원○○과 원○○ 사이의 제2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과 피고 문○○과 원○○ 사이의 제1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원○○은 원고에게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문○○은 원○○에게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