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0 사이에 2005.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5.6.7. 접수 제61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