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000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1382분의 722에 관하여 000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0, 000, 000, 000은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한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000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1382분의 722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2. 4. 29. 접수 제18790호로 마친 2002.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0,000,000, 000은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한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3. 10. 11. 접수 제54133호로 마친 2003. 4.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는 피고 000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부분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에 관하여는 000이 2002. 4. 19.자로 피고 000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증언은 민법에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555조)하고 있고, 민법 제556조, 제557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8조) 따라서 피고 000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000의 유증에도 불구하고 그 유증 전에 이미 증여와 그에 기한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어차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래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도 같다)를 구할 수 없을 것인데, 갑 7호증의 1 내지 11,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7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000 앞으로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부동산 부분 000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부동산 부분에 대한 유증이 특정유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가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는 2008. 4. 11.자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유증이행청구권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유증이행청구권은 말 그대로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피고 1.내지 4. 명의의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2.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피고 1. 내지 4.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이를 전제로 피고 5. 내지 7.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장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