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4.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내지 4,6 내지 8,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 을 1, 3호증의 기재와 증인 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2005.12.26. ○○○○○○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 차량 3대를 대금 498,300,000원(부가가치세 45,3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2006.1.25. ○○세무서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최○○은 2006.1.5.경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 2호증,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최○○은 길○○ 및 세무사 구○○을 통하여 2006.1.1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3호증의 4내지 6, 을 4, 5, 7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1, 2, 을 16호증의 1 내지 4, 을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최○○이 채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채권양도통지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최○○에게 국세환급금 4,5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은 2006.1.19.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6.2.7. 최○○에게 국세환급금 4,5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는바(민법 제452조 제2항), 나아가 원고의 통지 철회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대법원2008다44177 (2008.09.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