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1. 피고 이00은 소외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9. 25. 접수 제18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000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 등기소 1999. 1. 5. 접수 제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10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1. 5. 접수 제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8. 9. 17. 접수 제49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104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 세무서는 1998. 7. 2.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000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체납된 세액이 636,837,300원에 이르고 있었다.
- 나. 000 은 사촌동생인 피고 000에게 1998. 9. 17.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5. 별지 목록(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8. 9. 25. 동생인 피고 000에게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2003. 10. 27. 별지 목록(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000은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위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통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일부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