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조○○(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② 조○○은 조○○과 별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③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조○○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종합건설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④ ○○종합건설은 ○○ ○○구 ○○동 ○○○○○○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인 2005. 10. 25.경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약 1,5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에게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0. 25.(이 사건 소는 2006. 10. 25. 제기되었다)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조○○과 조○○이 생계를 같이 하니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조○○에게 실제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끝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이 조○○의 소유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