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을 믿고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을 믿고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1. 피고와 박○동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2006. 4. 24. 증여계약과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2006. 4. 26.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박○동에게,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4.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6. 4.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박○동이 위 ○○프라자 상가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조○연이어서 원고가 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박○동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박○동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환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12, 갑 8호증의 13, 16, 19, 23, 25, 26의 각 기재, 인천 남구 ○○ 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연은 2002. 5. 25. 수원시 ○○구 ○○동 209-1 대 3,496㎡를 박○동, 조○운 공동명의로 매수한 이후인 2003. 4.경 박○동, 조○운의 공동명의로 ○○프라자라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박○동은 2003. 3. 18. 피고에게 위임하여 인천 남구 ○○ 1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사실, 박○동과 조○운이 자신들 명의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박○동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관한 사업소득을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하여 온 사실, 조○연이 이 사건 ○○프라자 상가건물을 분양할 당시 박○동은 명의상 공유자로서 모든 협조를 하여 온 사실, 박○동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연이 모두 납부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조○연이 ○○프라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과정에 박○동이 이에 관여하여 박○동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