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7.6.부터 2007.8.3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202,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살피건대, 과연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과 위 건물을 압류함으로써 원고가 139,240,278원의 매출감소손해와 17,962,029원의 소유권상실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과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7,202,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과 이에 기한 각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영업자금이 묶임으로써 이 사건 룸싸롱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재산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6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매출금액을 누락시키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비록 그 금액의 특정은 불가능하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것은 사실인 점, ② ○○○가 여러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으로서는 각 유흥업소 업주가 누락한 매출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13개의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7개 음식점 중 각 6개, 7개, 2개, 7개, 2개, 3개, 4개, 3개, 1개, 3개, 4개, 1개, 6개의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1개의 음식점 명의당 매출금액은 평균적으로 17,205,051원(843,047,500원 / 49, 원 미만 버림)이고, 6개의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원고는 103,230,306원(17,205,051원×6)의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누락매출금액 77,616,400원 보다 많은 점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7.7.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8.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순번 가맹점 상호 자금융통기간 회수 자금융통액수 신용카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1 AAA 99.7.16-99.10.31 289 143,457,600 -- 2 BBB 99.8.31-99.10.31 251 116,762,200 -- 3 CCC 99.9.1-99.10.31 183 99,550,000 -- 4 DDD 99.10.7-99.10.31 272 149,399,000 -- 5 EEE 99.7.4-99.10.31 397 231,557,300 -- 6 FFF 99.10.26-99.10.31 36 24,705,000 -- 7 GGG 99.9.21-99.10.31 169 77,616,400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