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국가배상청구의 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13 선고일 2007.08.30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7.6.부터 2007.8.3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202,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는 1999년경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거의 없는 일반음식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원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각 유흥업소에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 체크기로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매출금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각 신용카드회사에 제시하고 각 회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약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일명 ‘카드깡’을 업으로 하였다.
  • 나. 당시 ○○○는 한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의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한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각 체크기로 일정 기간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면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깡이 발각되지 않도록 각 유흥업소에 또 다른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각 그 체크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 다. 1998.11.25.부터 ‘××××’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이 사건 룸싸롱’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를 포함한 13개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1999.7.4.경부터 1999.10.31.경까지 사이에 ○○○로 하여금 각 유흥업소에 별지 기재의 7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게 한 후 그 체크기로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고, 그 매출금액은 별지 기재 자금융통액수의 합계액인 843,047,500원이었는데, 원고는 위 7개 음식점 중 ‘EEE’등 6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 라. 그런데 ○○○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2000년경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따라서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내용이 수사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 2000고단1118호, 2574호(병합)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는 2000.6.28. ‘1999.7.4.경부터 그 해 10.31.경 경까지 원고에게 EEE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43,047,500원의 자금 융통을 하였다’라는 등의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마. 그러자 원고가 1999.9.21.부터 1999.10.31.까지 이 사건 룸싸롱에서 합계 77,616,4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순법 7번 기재 ‘GG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위 GGG 명의로 매출전표 77,616,400원을 발행함으로써 매출과표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2001.7.15. 부가가치세 4,233,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36,095,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그리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종합소득세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9.17.과 2001.9.18. 과 2002.6.3. 및 2002.12.2. 원고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1.10.11. 원고가 이 사건 룸싸롱을 운영하기 위하여 □□□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 사. 또한, 인천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10.25. 원고 소유의 인천 ○○구 ○○동 ○○빌라 ○동 ○○○호를 압류하였고, 그 등기가 그 해 10.31. 마쳐졌으며, 2002.3.20. 원고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이 법원 2001구4774호로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10.1.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한 관계로 원고 혼자 GGG 명의의 합계 77,616,400원을 전부 매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인천세무서장이 2003.11.24.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관계로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자. 남인천세무서장은 그 무렵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어떠한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한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여러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에 관한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고 원고가 ◇◇◇으로부터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GGG 명의로 매출전표 77,616,400원을 발행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세밀히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각 음식점 명의의 매출금액 중 이 사건 룸싸롱의 매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만연히 원고가 ◇◇◇으로부터 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인천교 식당 명의로 매출전표 77,616,400원을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가 결여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옳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과 위 건물을 압류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는, ①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이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2001.7.15.부터 위 처분이 직권취소된 2003.11.24.까지 사이의 매출예상금액 439,184,646원에서 세금과 영업비용 299,944,370원을 공제한 139,240,278원이고 ②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이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건물의 임의경매 당시 감정가액인 4,500만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7,037,971원을 공제한 17,962,029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과연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과 위 건물을 압류함으로써 원고가 139,240,278원의 매출감소손해와 17,962,029원의 소유권상실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과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7,202,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과 이에 기한 각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영업자금이 묶임으로써 이 사건 룸싸롱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재산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6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매출금액을 누락시키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비록 그 금액의 특정은 불가능하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것은 사실인 점, ② ○○○가 여러 유흥업소에 한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여러 대의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장과 남인천세무서장으로서는 각 유흥업소 업주가 누락한 매출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13개의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7개 음식점 중 각 6개, 7개, 2개, 7개, 2개, 3개, 4개, 3개, 1개, 3개, 4개, 1개, 6개의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1개의 음식점 명의당 매출금액은 평균적으로 17,205,051원(843,047,500원 / 49, 원 미만 버림)이고, 6개의 음식점 명의로 개설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 원고는 103,230,306원(17,205,051원×6)의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누락매출금액 77,616,400원 보다 많은 점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7.7.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8.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순번 가맹점 상호 자금융통기간 회수 자금융통액수 신용카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1 AAA 99.7.16-99.10.31 289 143,457,600 -- 2 BBB 99.8.31-99.10.31 251 116,762,200 -- 3 CCC 99.9.1-99.10.31 183 99,550,000 -- 4 DDD 99.10.7-99.10.31 272 149,399,000 -- 5 EEE 99.7.4-99.10.31 397 231,557,300 -- 6 FFF 99.10.26-99.10.31 36 24,705,000 -- 7 GGG 99.9.21-99.10.31 169 77,616,400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